돈셈전체 계산기

연봉 실수령액,
2026년 기준으로 바로 계산

국민연금 9.5%·건강보험 7.19% — 올해 오른 요율 그대로, 월급에서 빠지는 돈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.

만원
5,000만원
만원
20만원

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

3,521,214원

연 실수령 4,225만원 · 월 공제 645,452원

2026년 국민연금 인상(9%→9.5%)으로 작년보다 매월 9,916원 더 냅니다. 연도별 인상 일정 보기

공제 항목
국민연금188,416원2,260,992원
건강보험142,601원1,711,212원
장기요양18,737원224,844원
고용보험35,700원428,400원
소득세236,362원2,836,344원
지방소득세23,636원283,632원
총공제645,452원7,745,424원
간이 계산 안내 ·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(150만원×부양가족), 국민연금보험료 공제, 근로소득·자녀 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세액표 근사치입니다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원천징수액·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(월 40만~637만원, 2025.7 고시) 을 적용합니다.

월급에서 빠지는 돈, 2026년 기준 총정리

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세에서 나옵니다. 2026년 직장인 기준 본인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.75%(전체 9.5%의 절반), 건강보험 3.595%(전체 7.19%의 절반)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 모두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곱해지므로,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공제는 줄어듭니다.

올해 달라진 것: 국민연금 첫 인상

2026년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오르는 첫해입니다. 9%에서 9.5%로 0.5%p 인상됐고, 앞으로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 13%에 도달합니다. 본인부담 기준으로는 매년 보수월액의 0.25%씩 늘어나는 셈입니다. 월 400만원 직장인이라면 올해 월 1만원, 2033년에는 월 8만원을 2025년보다 더 내게 됩니다. 연도별 부담은 국민연금 인상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율도 7.09%에서 7.19%로 올랐습니다.

소득세는 이렇게 근사합니다

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.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산식 구조를 따라 근로소득공제 → 기본공제(150만원×부양가족) →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(6~45%)을 매기고,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12로 나눠 월 세액을 구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그 10%입니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·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정해지는 항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, 실제 연간 부담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실수령액을 늘리는 포인트

연봉 협상 외에 당장 손댈 수 있는 변수는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입니다. 식대 비과세(월 20만원)는 회사 급여 구성에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부양가족·자녀를 원천징수 단계에 반영하면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(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). 반대로 4대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줄일 수 없고, 2033년까지 매년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장기 재무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2026년에 실수령액이 왜 줄어드나요?

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9%에서 9.5%로 올라 본인부담이 4.5%→4.75%가 됐고, 건강보험료율도 7.19%로 인상됐습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
비과세액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?

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가 있습니다.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 한도), 연구활동비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 있다면 월 합계액을 넣으면 됩니다. 비과세액은 4대보험·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.

실제 월급명세서와 금액이 다른데요?

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참고용입니다.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옵션(80%/100%/120%), 비과세 항목 구성, 부양가족 변동, 보수월액 정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?

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(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)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 수를 넣습니다.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 칸에 따로 넣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됩니다.